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8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후 업무 방식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점을 볼 때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상담 결과 미공유 등을 이유로 개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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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