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6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55세 이상 고령자였으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고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 자료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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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