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5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정년 초과 근무 불가 취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를 정년 후에 재고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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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