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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94
선고일
2022-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 직원에게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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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