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4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 직원에게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사용자의 책임,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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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