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2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서명한 사직통보서가 다른 근로자들의 사직서와 다르며 사직 통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회사의 요청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가 지게차 임대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지게차 운전기사를 다른 중장비 운전에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사업 폐지에 준하는 정당한 통상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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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