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1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강한 공익성을 띠고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2회 및 교통사고 2회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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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