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0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와 연봉 및 직급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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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