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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90
선고일
2022-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보와 연봉 및 직급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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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