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8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을 반복하자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하여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