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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8
선고일
2022-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을 반복하자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하여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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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