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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6
선고일
2022-0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 과정에서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대리 선임은 임시적 임용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 않고,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며 보수 변동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규정 위반이나 이사회 권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검토 소홀 근거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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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