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6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 과정에서 관련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대리 선임은 임시적 임용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 않고, 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으며 보수 변동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규정 위반이나 이사회 권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검토 소홀 근거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