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3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여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위원과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인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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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