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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3
선고일
2022-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여도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위원과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인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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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