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2
- 선고일
- 2021-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일업무일지를 미제출하고 복지포인트 오지급 등의 부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의 시용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보낸 통보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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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