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1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비방, 배차 차량 사적 운행, 업무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납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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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