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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80
선고일
2022-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우고 동료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감봉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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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