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80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우고 동료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감봉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사전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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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