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7
- 선고일
- 2021-08-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적어도 2020년 2월 7일에는 근로자들에게 도달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21년 6월 3일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정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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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