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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76
선고일
2022-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리사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통보한 경리사원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가 경리사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해고 결정 권한이 없는 자의 통보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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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