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74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한 없이 전자결재 문서 및 타 직원의 아이디어 파일을 유출하거나 전달받아 열람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공익제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신뢰와 타 직원의 비밀이 침해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상실되었다며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출석통지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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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