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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74
선고일
2022-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권한 없이 전자결재 문서 및 타 직원의 아이디어 파일을 유출하거나 전달받아 열람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공익제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신뢰와 타 직원의 비밀이 침해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상실되었다며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출석통지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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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