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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73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 운영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거래를 요구하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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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