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73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 운영 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거래를 요구하며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공기업 직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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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