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 1차례의 과실을 이유로 가장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