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9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센터장 신규 충원과 관련하여 구청으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근로자의 자질 부족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직위의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하면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지 4일 만에 의사에 반하여 발령이 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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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