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8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고 후배·동료들에게 질문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실확인서 제출이 방어권 행사 측면이 있고 위력에 의한 허위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복귀 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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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