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7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여지를 두고 있고 단기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으며 해당 근로자도 3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평소 업무가 미흡했고 여러 차례의 시정요구와 담당 구역 변경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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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