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5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배차변경 인사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으로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와 보험금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 평가와 신규 노선 배정 논의에서 해당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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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