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4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과문 작성 기간 중 음주 사진을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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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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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