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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64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과문 작성 기간 중 음주 사진을 올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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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