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61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10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공사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서 도달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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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