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5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왔고 해당 근로자도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직무능력 평가에 하자가 없으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지시 거부 등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직무능력평가서 역시 평가 기준 없이 현장 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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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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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