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59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박대표가 퇴사할 사람을 정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해고통지서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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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