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8
선고일
2022-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폭행 사실과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행위 발생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출석통지서를 보낸 것은 종전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