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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7
선고일
2021-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이관되었고,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이동은 단일 직급 내의 이동이므로 강등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에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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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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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