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57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이관되었고,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이동은 단일 직급 내의 이동이므로 강등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규정에 협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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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