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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6
선고일
2021-09-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이전 징계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내려진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결정통지서에 징계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충분히 통지되었고 회의록 미공개는 절차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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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5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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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