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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5
선고일
2022-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기존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 3회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로 인해 노선 결행이 발생하였고, 대체 기사 투입 등 차량 배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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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