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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4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고, 실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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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