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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53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노무관리 및 직무유기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는 피해근로자의 고용환경과 조직문화를 악화시켜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사 및 상벌위원회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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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