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50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공인노무사는 선정대표자인 근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자선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했거나 구제신청을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장 역시 공인노무사가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공인노무사가 구제신청 위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대리권 흠결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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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