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근무지 이탈, 휴가 절차 위반, 업무지시 거부, 회사 시설 무단 촬영 및 삭제 거부, 반복적 민원 제기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4차례 징계 이력이 있고 비위가 반복되어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사전 출석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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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