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7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약 6개월 동안 총 9회 지각하고 스스로 약속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개선 의지를 보인 점, 사용자가 객관적인 업무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이전 단계의 가벼운 징계 처분 없이 곧바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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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