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6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영리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행위는 2회에 불과하며 대가도 소액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중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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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