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45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3년 연속 최하 근무평정 등급을 받아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속 연구실의 특성상 낮은 업무량 점수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리기 어렵고 사용자의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공한 역량관리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업무량 개선과 무관하고 기간이 짧았으며, 직무재배치 등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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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