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수급사의 채용절차에 응한 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3조(재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