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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3
선고일
2021-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수급사의 채용절차에 응한 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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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