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9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직원 규정에 갱신 관련 기준이 있고 타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경영상 어려움도 입증하지 못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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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