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7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로자의 근태나 업무능력을 문제 삼지 않다가 사직 권고 거부 후 해고 절차를 밟은 점, 평가자가 1인뿐이라 객관성이 부족한 점, 근태 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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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