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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35
선고일
2021-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고전략책임자와 책임사장을 겸직하며 세일즈, 마케팅, 인사, 회계 등 회사 운영 및 경영 전반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등기이사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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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