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5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고전략책임자와 책임사장을 겸직하며 세일즈, 마케팅, 인사, 회계 등 회사 운영 및 경영 전반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등기이사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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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