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4
- 선고일
- 2022-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중인 상태에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것이 부당한 징벌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 중인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승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승진 제외 불이익이 인사관리 체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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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