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3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중 퇴사직원에 대한 협박 문자메시지 전송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추가 보복 행위의 2가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지위를 악용하여 퇴직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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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