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2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 행위로 재발방지서약을 하고 교육 중 음주행위로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후 부적절한 관계의 직원과 음주 후 몸싸움을 벌여 조직문화를 문란하게 한 점 등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관련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각 사유가 통합된 비위행위로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해고통보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해고 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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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