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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31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두 차례 근무평가가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3개월간 8회 이상 지각하는 등 근태가 불량했으며,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의 객관성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 통보서가 교부되는 등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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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