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30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피신청인 추가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취지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감사반 조사에서 내부문서 무단열람 등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임직원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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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