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9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승객 승차거부 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승객 무임승차 방조 및 운행계통 단축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와 참작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에게 과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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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