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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528
선고일
2022-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감사가 등기임원이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및 보수가 결정된 점,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감사를 근로자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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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