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8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감사가 등기임원이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및 보수가 결정된 점,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감사를 근로자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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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