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27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탈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규정상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나 조합원·비조합원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를 다소 지연한 것은 합의 미비와 법정 한도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반조합적 의사나 노조 활동 방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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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